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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홍콩 가상자산 ETF 승인 적극 추진! 상장 가이드라인 발표!

제이케이자산관리 발행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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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델리오, 가상자산 대출상품 출시

홍콩 가상자산: 한국계 벤처회사인 델리오가 홍콩에서 가상자산 대출상품 출시를 선보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예치하여 연 이율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가상자산 대출상품 출시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은 기존의 은행 같은 금융기관과는 달리 보안과 거래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델리오의 가상자산 대출상품은 비트코인 0.01BTC부터 예치가 가능하며,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예치하면 연 이율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었지만, 이번 델리오의 가상자산 대출상품 출시로 인해 가상화폐 투자가 단순한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델리오는 홍콩에서 가상자산 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으로, 국내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번 델리오의 가상자산 대출상품 출시를 계기로 한국 내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상품명 가능한 예치액 연 이율
가상자산 대출상품 비트코인 0.01BTC 이상 10%

홍콩, 가상자산 규제 강화

홍콩은 최근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홍콩 증권거래소(HKEX)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각종 가상자산 거래소는 홍콩에서 새로운 상장을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홍콩의 처음인 것은 아니다.

이미 2019년 홍콩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행했었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는 안정적인 금융 시장을 지향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홍콩에서는 이미 금융 안정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가니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베이징에서 도입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로 인해, 홍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 홍콩 관계자들은 금융 최전선 나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 뒤로, 홍콩은 더욱 올바른 금융 시장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내용
규제 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신청 불가
기존 규제 사례 - 2019년 ICO 금지
-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
배경 - 금융 안정성 문제 우려
- CBDC 도입 준비
영향 - 가상자산 거래 태도 변화
- 가상자산 규제 강화 추진 예정
분석 - 더욱 올바른 금융 시장 발전 추진 기대

홍콩에서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변경 사항

홍콩은 중국과 영국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6월 1일부터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인증 절차와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홍콩은 최근 가상자산 업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식으로 인가하는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는 각 업체가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방송되는 CCTV에서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알고란 TV에서는 6월 1일의 홍콩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는 분들은 규제 및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업체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의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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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FC, 가상자산 업계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홍콩 증권금융위원회(SFC)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 컨설팅 회사, 시장 참여자 등으로부터 152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홍콩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SFC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SFC의 심의를 거쳐 영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가이드라인은 자금세탁방지 및 조직적 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상거래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신고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인해 홍콩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안전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가상자산 관리와 거래에 대한 홍콩 SFC의 규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 세부사항
영위 허가 가상자산 상거래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SFC의 영위 허가를 받아야 함
자금세탁방지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정책 수립 및 이행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
조직적 범죄 예방 사업자는 범죄조직과의 거래 방지를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식별 확인 및 검증 절차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업자는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와 조직적 범죄 예방에 관한 기구와 협력하여 범죄 행위를 예방, 발견, 차단하는 등 투명한 거래를 권장
정보공개 사업자는 자산의 프로파일링, 거래기록 보존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SFC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함
이러한 규제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업계의 안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홍콩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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