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암호화폐ICO 제도적 허용'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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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암호화폐 ICO 금지, 실효성 없어서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유럽연합(EU) 암호화폐 자산시장법(MiCA) 한글 번역본을 발간해 국내 신규 ICO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ICO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 국내 기업들은 스위스(페이코인), 싱가폴(테라, 루나) 등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빗썸 등)에 송금한다. 상장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그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국내 암호화폐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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