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개인,업무,영업,기타) 알아보기
개인용 자동차보험'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의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써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업무용 자동차보험'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륜차는 제외된다. 예컨대, 법인소유 승용차, 관용승용차,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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